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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26.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00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00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200 20200326 202003 2020 03 26

요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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