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2. 5. 8.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조정하는지 여부
법규국조2012-141 법규국조2012-141 법규국조2012141 20120508 201205 2012 05 08
요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으로 내국법인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 채권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대손요건 충족일까지의 기간동안 같은 법률 제5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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