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4. 6.

재화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의 교부 대상자

서면-2015-법인-1958 서면-2015-법인-1958 서면2015법인1958 20160406 201604 2016 04 06

요지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54(2011.12.29.)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04(2009.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화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의 교부 대상자 (서면-2015-법인-1958 서면-2015-법인-1958 서면2015법인1958 20160406 201604 2016 04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