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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0. 31.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1514 서면-2019-법인-1514 서면2019법인1514 20191031 201910 2019 10 31

요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회원이 당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지출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지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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