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11. 18.
지주회사가 M&A목적의 법인 설립 후 M&A자금조달용으로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사채인수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1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19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19 20201118 202011 2020 11 18
요지
지주회사가 기업을 M&A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그 SPC가 M&A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 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자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채인수자금이 자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 등에 사용되지 않고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해당 사채의 인수는 당해 지주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주회사의 목적사업 및 영업내용과 사채인수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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