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3. 28.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2503 서면-2018-법인-2503 서면2018법인2503 20190328 201903 2019 03 28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본문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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