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6. 4.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3343 서면-2019-법인-3343 서면2019법인3343 20200604 202006 2020 06 04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상가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출자하여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상가 및 부속토지 취득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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