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0. 31.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1206 서면-2019-법인-1206 서면2019법인1206 20191031 201910 2019 10 31
요지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면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원재료 임가공 및 해외 제품생산을 위해 직물염색을 주업으로 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원재료를 공급하였으나,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 원재료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