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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19.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과-1067 부가가치세과-1067 부가가치세과1067 20121019 201210 2012 10 19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079, 2007.11.12, 부가46015-812, 2001.5.31.)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079, 2007.11.12.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가46015-812, 2001.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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