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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5. 17.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서면-2016-법인-6032 서면-2016-법인-6032 서면2016법인6032 20170517 201705 2017 05 17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상법」규정 위반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거래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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