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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4. 11. 24.

교육용역 및 연회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과-936 부가가치세과-936 부가가치세과936 20141124 201411 2014 11 24

요지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협회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연회비, 월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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