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4. 7.
특수관계법인간 겸직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 등
서면-2016-법인-6023 서면-2016-법인-6023 서면2016법인6023 20170407 201704 2017 04 07
요지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364(2008.2.29.)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633(2012.10.19.)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 중인 자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내국법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198,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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