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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2. 25.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법인세과-145 법인세과-145 법인세과145 20110225 201102 2011 02 25

요지

2010.6.30. 이전에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병비율 산정기준이 되는 합병계약일 직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경영권 포함)에 의해 장외거래로 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승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2010.6.30. 이전에 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상장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을 승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병비율 산정기준이 되는 합병계약일 직전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경영권 포함)에 의해 장외거래로 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승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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