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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6.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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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 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B주택, 이하 “신규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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