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2.
외부학원에 출장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면-2016-부가-3411 서면-2016-부가-3411 서면2016부가3411 20160502 201605 2016 05 02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제공하는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2005.12.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동 학원에서 다른 사업자의 근로자인 수강생을 위탁받아 당해 수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과, 동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임시 외부교육장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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