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교육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205 서면-2017-부가-1205 서면2017부가1205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 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158, 2008.6.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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