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5. 23.
대리점이 위탁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법인세과-322 법인세과-322 법인세과322 20120523 201205 2012 05 23
요지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은「법인세법」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대리점 위탁공급에 따른 계산서발행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314(’12.5.22)호를 참조하기 바람 ◈ 법인세과-314, ’12.05.22. 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에 관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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