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1. 18.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7 20051118 200511 2005 11 18
요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상속받은 1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1세대 3주택 범위에서 제외함
본문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1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3주택을 상속받은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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