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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7. 19.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2개인 경우의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939 부동산거래관리과-939 부동산거래관리과939 20100719 201007 2010 07 19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2주택인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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