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9. 2.
용도변경(주택→음식점→주택)한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등
재산세과-2591 재산세과-2591 재산세과2591 20080902 200809 2008 09 02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중 양도시 주택의 보유기간 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함
본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평가액으로 산정하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중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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