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11.
상속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는 상속개시일임
서면-2015-부동산-0071 서면-2015-부동산-0071 서면2015부동산0071 20150311 201503 2015 03 11
요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임
본문
1.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포함)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2.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2004.11.10)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1)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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