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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5. 25.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1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12 20210525 202105 2021 05 25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사실관계 >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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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1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12 20210525 202105 2021 05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