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8. 3.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72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72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72 20180315 201803 2018 03 15
요지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같은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는 각각의 자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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