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제조세2015. 9. 21.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상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 계산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86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86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86 20150921 201509 2015 09 21
요지
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개인거주자(社主)가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社主)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거주자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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