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2. 19.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20200219 202002 2020 02 19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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