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7. 6.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판단방법
서면-2021-부동산-2222 서면-2021-부동산-2222 서면2021부동산2222 20210706 202107 2021 07 06
요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2017.09.19. 및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2017.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785, 2017.09.19. 종전의 주택을 2015년 4월 30일에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16년 4월 29일에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73, 2017.11.09. 2014.12.30. 주택을 취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는 2015.12.31.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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