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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1. 23.

분양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등

서면법규과-63 서면법규과-63 서면법규과63 20140123 201401 2014 01 23

요지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질의1) 사업자가 계약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수정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질의2)시공사가 부도처리되어 보증사가 주택분양보증(주택법시행령§106①1.가.) 방법으로 아파트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증관련 최종정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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