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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11. 10.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등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20101110 201011 2010 11 10

요지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법인세법」제57조를 적용함에 있어“경정청구기한 내에 당초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기법46019-435, 1997.1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기법46019-435, 1997.11.20. 법인이 ’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산입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내에 동법 제24조의3제1항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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