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쌀눈에 기타혼합물과 유산균을 혼합한 제품 공급시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5330 서면-2016-부가-5330 서면2016부가5330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미가공식료품을 건조․분말화한 재화와 과세재화를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323, 2012.08.2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2005.04.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323, 2012.08.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떡 프랜차이즈 사업(본사)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고루 섞은 후 일정량씩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2, 2005.04.20 귀 질의의 제품(일명 “가정용 쌀빵 프리믹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