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9. 27.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48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48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48 20210927 202109 2021 09 27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