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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1. 9. 16.

조특법§16의4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경과 前 처분시 과세특례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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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함에 따라 「소득세법」제2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나, 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위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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