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21. 7. 23.
감가상각비 의제금액을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11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11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11 20210723 202107 2021 07 23
요지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되는 금액은 동령 제55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의 계산시 차감하는 것임
본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되는 금액은 동령 제55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의 계산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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