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9. 30.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의 귀속시기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 20210930 202109 2021 09 30
요지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기계장치 매입대금 중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어음만기일 2020년 2월)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제하는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2020사업연도에 결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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