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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4. 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서면-2020-법인-1241 서면-2020-법인-1241 서면2020법인1241 20210408 202104 2021 04 08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시설이 전부 이전한 이후에 해당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과 본사 이전 등기일(이전 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 중 늦은 날에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공장시설 이전 이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마케팅을 목적으로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 2007.1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 2007.11.2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서울사무소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같은 경우에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는 기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1.6.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장 이전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 하는 것입니다. 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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