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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9. 30.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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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적격합병 후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을 적격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던 렌탈자산을 승계한 경우로서,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 또는 시장에 매각하는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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