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9. 29.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1-자본거래-5106 서면-2021-자본거래-5106 서면2021자본거래5106 20210929 202109 2021 09 29
요지
출자받는 벤처기업과「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도 출자받는 벤처기업과「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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