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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9. 27.

일시적 2주택자로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신규주택으로 전입 시 전입요건의 예외사항이 있는지와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8 20210927 202109 2021 09 27

요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전입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신규주택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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