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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6. 16.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 단서 적용 여부와 ‘최대 2년’ 한도의 초일불산입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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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①(2) 적용 가능하고, ‘최대 2년’한도 기간 계산시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불산입함 ​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9.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의 ‘최대 2년’ 한도의 기간 계산시 신규주택 취득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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