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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3. 12.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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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은 소득법§95② 본문에 따른 ‘표1’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의 신청 (질의1)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의2)의 경우, 해당 양도하는 주택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이 없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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