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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2. 1.

세대원 중 1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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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를 적용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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