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5. 11.
임대기간 중 공실이 3개월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조특법§97의3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 20210511 202105 2021 05 11
요지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특법§97의3에 따른 특례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여 같은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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