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9. 30.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가 상증법§18⑥(1)라․마목에 따른 정규직근로자 및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053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053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053 20210930 202109 2021 09 30
요지
가업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가업법인의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하 “가업법인”이라 함)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가업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 따른 정규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가업법인이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도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2)에 따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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