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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6. 30.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5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5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5 20210630 202106 2021 06 30

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임 ​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9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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