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21. 10. 12.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 특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 202110 2021 10 12
요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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