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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0. 12.

명도자가 지출하는 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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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본문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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