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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9. 29.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5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5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54 20210929 202109 2021 09 29

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함<br />​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 2021.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 2021.9.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라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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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5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54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54 20210929 202109 2021 09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