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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1. 9. 10.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96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96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968 20210910 202109 2021 09 10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은 ’19.2.12. 이후로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함 ​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요건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상세내용은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2435, 2020.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부동산-2435, 2020.10.26.> 귀 질의의 경우 ’19.2.12. 이후 최초로 체결 또는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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