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9. 9.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종업원 등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29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29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29 20210909 202109 2021 09 09
요지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등 법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종업원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종업원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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