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9. 15.
세금계산서가 부도발생일 이후 발급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9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9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97 20210915 202109 2021 09 15
요지
중소기업이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부가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부도발생일 이후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인 사업자(이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함에 따라 작성일자가 부도발생일 이후로 기재된 경우 공급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공급받는 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 실제 부도발생일 이전에 상품을 공급하여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및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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