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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1. 9. 14.

면세점 또는 다른 여행사에 중국구매상 송객‧모객 용역 공급시 공급가액 등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 20210914 202109 2021 09 14

요지

수취한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면세점과의 계약에 따라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여행사(이하 “갑”)가 다른 여행사(이하 “을”)와 계약을 체결하여 을로부터 중국구매상 모집‧알선 용역을 공급받고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을에게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송객‧유치수수료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페이백이 갑과 을 각각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페이백이 포함된 송객‧유치수수료를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갑은 면세점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갑과 을 사이에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유치수수료)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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